채플 출결안내


채플 출결은 일반 출석뿐 아니라 결석계·공결, 학기 중 군 휴학, 조기취업, 장기현장실습 및 대체출석 여부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해당하는 기준과 신청방법을 확인하고 필요한 증빙자료를 준비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결 처리 공통 절차

STEP 01

해당 사유 확인

기본 출석, 공결, 조기취업, 현장실습 또는 대체출석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유형을 확인합니다.

STEP 02

증빙자료 준비

해당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서류나 참여 확인자료를 준비합니다.

STEP 03

출결 처리 신청

교목실 또는 학교에서 안내한 방법과 기간에 따라 출결 처리를 신청합니다.

STEP 04

승인 결과 확인

신청만으로 출석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최종 승인 및 출결 반영 여부를 확인합니다.

기본사항

일반 채플 출석 시 확인해야 할 기본적인 출결 사항입니다.

  • 채플 수업의 출석 방법과 확인 절차는 해당 학기 안내에 따라 진행합니다.
  • 수업 시작 전에 출석 확인을 완료하고, 수업 종료 시까지 참여해야 합니다.
  • 지각, 중도 퇴실 또는 출석 확인 미완료 시 학교의 출결 기준에 따라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출석 결과는 학생 본인이 확인하며, 오류가 있는 경우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문의합니다.
  • 출결 정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해진 신청기간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공결 및 결석계

학칙시행세칙 제49조(출석)의 내용

  1. 결석계 인정 사유
    – 병역관련 : 신체검사, 예비군 훈련, 군 관련 시험 (신체검사, 훈련확인서 등 제출)
    – 의료관련 : 질병으로 인한 입원, 수술 (입퇴원 확인서 제출)
    – 장례 :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 확인서류 제출)
    – 체육특기자의 대회 참가 : 참가기간 및 훈련 포함(경기실적증명서 제출)
  2. 공결계 인정 : 위의 사유 이외에 총장의 추천으로 각종 행사 참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결석할 때에는 사전에 관련 증빙서류를 갖춰 학과 소속장을 경유하여 교무교육혁신처장의 승인을 받아 직인이 날인된 공결원을 제출할 경우 인정됨(직인이 없을 시 출석인정 불가)
  3. 공결 및 결석계가 인정되지 않는 사유
    – 학과행사 : MT, 체육대회 등의 학생 자체행사
    – 기타 : 당일 외래진료, 졸업사진 촬영, 여학생 공결원, 행사참가확인서, 공결협조문 등

채플 출결이의신청 및 유고결석 신청방법

  • 헤이영 – 전체메뉴 – 내 수업 – 출결조회 – 채플 – 해당주차 ··· 클릭 – 이의신청 혹은 유고결석 신청(유고결석에 경우 해당 건에 관련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학기 중 군 휴학자

  1. 학기 중 군 휴학자의 출석 인정은 8주차 전 까지의 성적으로 채플을 인정
  2. 8주차까지 2번 이하의 결석만 해당 학기 채플 인정(수업 일수 1/3을 초과하여야 함)

조기취업자 및 장기현장실습자

  1. 학칙시행세칙 제49조 3항 4호에 근거 : 8학기를 이수하고 있는 학생에 한해서만 조기 취업 인정서 발급
  2. 조기취업자 : 본인의 소속학과에 조기취업 사실을 알림 → 서류 제출(건강보험료 및 재직증명서) → 학과 교수회의에서 검토 → 학사관리팀에서 최종 결정 → 조기취업자 인정서를 발급 받아 교목실에 제출 → 교목실에서 학생에게 채플수업 대체과제 제출안내 → 학생이 기한내 과제물 제출 → 교목실에서 출석 인정
  3. 장기현장실습자 : 학사관리팀에서 결정하여 공문으로 교목실에 송부 → 교목실에서 학생에게 채플수업대체 과제 제출안내 → 학생이 기한 내 과제물 제출 → 교목실에서 출석 인정

채플 출결현황에 대한 이의신청

  1. 화, 수 채플수업의 출결처리는 목요일 혹은 금요일에 헤이영에서 확인 가능
  2. 출결에 대한 이의신청은 헤이영 – 헤이영 – 전체메뉴 – 내 수업 – 출결조회 – 채플 – 해당주차 ··· 클릭 – 이의신청 혹은 유고결석 신청을 통해 신청하기바람
  3. 출결 이의신청한 경우 출석부 체크 자료와 영상자료를 확인 후 답변 및 처리

대체출석

학교 또는 교목실에서 지정한 예배와 섬김 활동은 운영 기준에 따라 채플 대체출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분 안내 확인사항
대학교회 매주 수요일 7시에 정성균선교관(26번 건물) 3층 예배당에서 진행 됩니다. – 학기 중 중간고사 전 주차까지 수요예배에 출석할 경우, 해당 주차 채플에 한해 대체출석으로 인정됩니다.
– 수요예배 참여시 입퇴실 서명부 작성 (무조건 2개의 서명 있어야 함, 대리출석시 해당학기 fail)
연합채플 ① 2017-2학기 부터 한남대, 배재대, 목원대 3개 학교에서 채플 수업을 공유하기로 함
② 2018-2학기 채플 신청자는 3개 대학의 채플 수업을 자유롭게 수강 할 수 있음
③ 본교 채플을 수강 할 수 없을 때 배재대, 목원대에서 수강하여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음(해당 주차 채플만 출석 인정)
④ 단, 한 주의 한 번만 출석 인정을 받을 수 있음
※ 타 대학 채플 출석 시 사전에 교목실로 연락바람(042-629-7216)
※ 타 대학 채플 출석 시 반드시 학생증 및 ‘기독교대학 연합 채플 수강 신청서’를 지참하여 해당 학교 방문, 학생증이 없을 시 출석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기독교대학 연합 채플 수강 신청서는 공지사항에 게시함)
※ 자세한 사항은 각 대학 홈페이지 및 본교 교목실 홈페이지에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체출석 인정 대상 행사인지 확인하고 전체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합니다.

 

  • 모든 예배나 활동이 자동으로 대체출석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대체출석 인정 가능 여부와 신청방법을 참여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지정된 예배나 활동에 정상적으로 참여한 후 출석 확인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 동일한 활동의 중복 인정 여부는 해당 학기의 출결 운영 기준을 따릅니다.
  • 최종 출석 인정 여부는 제출자료와 참여 기록을 확인한 후 결정됩니다.
출결 신청 후 결과를 확인해 주세요.공결, 조기취업, 현장실습 및 대체출석은 신청 또는 참여만으로 자동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출기한, 증빙자료, 인정 범위와 처리방법은 해당 학기 공지 및 교목실 안내를 확인하고, 신청 후 출결 반영 결과까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34430)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남로 70 정성균선교관 3층 교목실
TEL.042-629-7714 | FAX.042-629-7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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